회원 여러분께,
우리 학회가 2016년 4분기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.
앞으로 회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부금에 대해 법인세법 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 등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기부금 납부 후 영수증을 원하시는 분은 학회 이메일(kseie2013@gmail.com)로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회원님께서 납부해주신 기부금은 학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질 것입니다.
1. 기부금 납부 문의: 응용생태공학회 사무국 02-552-7550
2. 기부금 납부 계좌: 신한은행 140-010-054495, 사단법인 응용생태공학회
3. 기부자 손비인정(응용생태공학회에 납부하는 기부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.)
ㅇ법인 :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0% 내에서 손비인정
ㅇ개인: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%(종교단체 10%)를 한도로 기부금의 15%(2천만원 초과시 30%)를 세액공제.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
4. 연회비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.
5. 2016년도에 기부금을 보내주신 분께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렸습니다.
감사합니다.